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7조 (재난복구비 지원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복구비는 상대적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태풍ㆍ호우 피해복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산불 등 그 밖의 재난피해복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재난 복구비를 지원하는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의 시설 및 지역 피해(GOP철책 등)2. 지체 없이 복구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피해3. 2차 재난으로 기존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피해4.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피해
재난피해 현황 관련 모든 보고 시 제25조에 따라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부대 또는 각 군 본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