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7조 (해외긴급구호 지원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지원하고 국방부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대응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외의 인원에 대해서도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1. 국방부 긴급대응회의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가.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 과장), 국제정책관실 관련 과장나. 합참 : 작전부(해상작전과장, 공중종심작전과장)2. 각 군 본부 긴급대응회의가. 위원장 : 정보작전참모부장나. 위 원 : 작전 및 군수관련 과장
②국방부의 정부 해외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조정ㆍ통제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가. 해외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 및 장비지원 협조나. 신속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군 지원 체계 구축ㆍ협조다. 해외재난긴급구호 군 지원체계 훈련 조정ㆍ통제2. 군수관리관실(군수기획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가. 정부 및 민간 구호물자의 부족으로 군 장비ㆍ물자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정책 결정 및 절차 수행나. 군 장비ㆍ물자 지원을 위한 각 군 조정ㆍ통제3. 국제정책관실(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 국제평화협력과, 다자안보정책과)가. 초국가적 재난 발생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소관부서가 정보 수집 및 공유, 군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지원나. 해외 재난구호 지원을 위한 파병이 결정된 경우 관련 절차 협의 및 시행
③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직할기관의 해외긴급구호 실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가. 해외재난구호 임무 군용 항공기 및 군함 작전 인가구역 이탈승인나. 해외재난구호 지원 군함의 해외작전 계획 및 통제2.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종합분석과, 무관운영과)가. 해외긴급구호 관련 해당국 무관과의 연락 업무나. 해외 비행관련 군용 항공기 영공통과, 착륙허가 및 기지사용 협조 긴급전문 조치3. 각 군 본부가. 해ㆍ공군본부는 해외긴급구호 수송지원 대책 수립나.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 수송기 지원(정부의 긴급지원 결정시, 48시간 내 해외재난 지역 도착) 또는 수송함 파견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