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7조 (해외긴급구호 지원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지원하고 국방부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대응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외의 인원에 대해서도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1. 국방부 긴급대응회의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가.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 과장), 국제정책관실 관련 과장나. 합참 : 작전부(해상작전과장, 공중종심작전과장)2. 각 군 본부 긴급대응회의가. 위원장 : 정보작전참모부장나. 위 원 : 작전 및 군수관련 과장
국방부의 정부 해외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조정ㆍ통제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가. 해외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 및 장비지원 협조나. 신속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군 지원 체계 구축ㆍ협조다. 해외재난긴급구호 군 지원체계 훈련 조정ㆍ통제2. 군수관리관실(군수기획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가. 정부 및 민간 구호물자의 부족으로 군 장비ㆍ물자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정책 결정 및 절차 수행나. 군 장비ㆍ물자 지원을 위한 각 군 조정ㆍ통제3. 국제정책관실(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 국제평화협력과, 다자안보정책과)가. 초국가적 재난 발생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소관부서가 정보 수집 및 공유, 군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지원나. 해외 재난구호 지원을 위한 파병이 결정된 경우 관련 절차 협의 및 시행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직할기관의 해외긴급구호 실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가. 해외재난구호 임무 군용 항공기 및 군함 작전 인가구역 이탈승인나. 해외재난구호 지원 군함의 해외작전 계획 및 통제2.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종합분석과, 무관운영과)가. 해외긴급구호 관련 해당국 무관과의 연락 업무나. 해외 비행관련 군용 항공기 영공통과, 착륙허가 및 기지사용 협조 긴급전문 조치3. 각 군 본부가. 해ㆍ공군본부는 해외긴급구호 수송지원 대책 수립나.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 수송기 지원(정부의 긴급지원 결정시, 48시간 내 해외재난 지역 도착) 또는 수송함 파견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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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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