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2조 (국가핵심기반 보호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국가핵심기반보호 지원을 위한 분야별 군 기능인력 양성 인원 및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군 기능인력 목표 인원을 양성ㆍ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양성대상 인원의 장기 활용을 위한 선발기준2. 분야별 교육이수자 및 지원경력자 현황 관리(각군ㆍ국직은 최신화 현황을 연 1회 국방부로 보고)3. 분야별 지원 매뉴얼 작성 유지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군기능인력의 개인정보현황 관리
③군 기능인력의 지원분야는 행정기관인 정부 주무부처에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원요청된 기능분야로 하되,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세부 기능분야 목록 및 유지ㆍ관리는 별도 지원지침을 수립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관계부처로부터 군 기능인력 지원을 요청을 받은 경우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군 기능인력을 지원할 경우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병력과 장비를 투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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