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3조 (부대활동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각급 부대의 활동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중호우 예상 시에는 근무조정, 배수로 정비, 순찰활동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유동병력 및 차량 운용을 통제2. 강풍 예상 시에는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 및 시설을 결박 조치하고 고압전선의 단선이나 수목전도,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3. 폭설 예상 시에는 붕괴위험 노후시설 점검, 제설도구 배치, 차량운행 통제, 지자체 제설차량 운행 협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4. 한파 예상 시에는 병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전력절감 등의 사전 예방 조치 실시5. 재난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공병, 통신, 교육, 정훈 등 각 기능별 참모부와 협력하여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되도록 조치
②재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부대는 재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해당부대장이 판단하여 인원 및 장비ㆍ물자 등을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 대피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가축질병 발생지역에는 병력과 차량의 출입을 자제하며, 출입 시에는 병력과 차량의 소독을 실시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④재난이 발생한 지역 또는 재난취약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장은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의 위험요인별 행동요령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는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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