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8조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각종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
②각 군은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CPX, FTX)을 연 4회 이상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으로 시행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소속 재난관리 담당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위탁교육, 강사초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4조에 해당하는 국방부ㆍ합참 및 각군 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재난대비 훈련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와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