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40조 (재난관리업무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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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극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관리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군 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3. 산불, 태풍(집중호우), 가축질병, 대형화재, 해상사고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4.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극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관리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군 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3. 산불, 태풍(집중호우), 가축질병, 대형화재, 해상사고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4.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활동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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