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8조 (대민지원 기본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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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재난대응 및 복구 관련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경우, [별표 5] "재난유형별 군 대민지원 범위"를 참조하여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해당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타 군 또는 타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 받은 부대의 장은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 후 최대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재난대응 및 복구 관련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경우, [별표 5] "재난유형별 군 대민지원 범위"를 참조하여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해당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타 군 또는 타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 받은 부대의 장은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 후 최대한 지원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대민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ㆍ통제하고, 합참의장은 대민지원 시 각급부대가 타작전사 책임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주요 전투장비의 투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 또는 통제하여야 한다.
③대민지원 시 병력 및 장비 지원은 「국군병력 및 장비 사용절차에 관한 훈령(합참 합동작전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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