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4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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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한 재난대응부대는 [별표 6]과 같으며, 재난대응부대는 탐색구조부대와 재난신속대응부대 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한 재난대응부대는 [별표 6]과 같으며, 재난대응부대는 탐색구조부대와 재난신속대응부대 로 구성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하여 군의 지원을 위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따른다.
③제1항의 재난신속대응부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통제단(소방청) 또는 지역통제단(시ㆍ도 소방본부 및 시ㆍ군ㆍ구 소방서)의 긴급구조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판단하여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중인 재난대응부대의 지원역량을 초과하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합참의장은 [별표 6]의 재난대응부대 또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부대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재난신속대응부대와 탐색구조부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⑥각 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매년 재난신속대응부대 및 탐색구조부대의 자체ㆍ합동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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