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4조 (재난관리 임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각 국실의 재난관리 임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관리관가. 재난관리 업무 총괄나.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조정ㆍ통제다. 재난관리 분야의 정부부처 협조라. 재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마. 타 국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관리 업무 조정ㆍ통제2. 정책기획관가. 재난발생 지역의 교육훈련 조정ㆍ통제나. 교육ㆍ훈련 간 산불예방 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다. 군수관리관실에서 교육기관(신병 및 학교교육)에 재난 및 안전 예방교육 요청시 반영 조정ㆍ통제3. 보건복지관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기능 마비 시 의료지원 대책 수립나. 감염병 확산 시 의료지원다. 군내 감염병 대책 수립 및 시행4. 군사시설기획관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급수대책 및 사후관리나. 재난으로 인한 군 피해 발생 시 시설 피해복구5. 동원기획관가.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재난 시 동원나. 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조정ㆍ통제6. 지능정보화정책관정보통신 분야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통신망 복구 지원에 관한 조정ㆍ통제7. 계획예산관재난으로 인한 군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예산 지원
②합참 및 각 군의 재난관리 임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참가. 지휘통제실을 통해 접수된 군내 재난피해, 부대 대피, 민간에 대한 구조 지원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통보나. 태풍ㆍ폭설 등과 같이 사전 예보되는 자연재난을 제외한 지진, 화재, 붕괴, 선박사고 등 불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지휘통제실에서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다. 대규모ㆍ복합적 재난상황에 대해 위기조치기구 운용 하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라. 산불 발생 시 진화 및 지원을 위한 작전대기 헬기 투입 및 타지역 병력 전환 운용 시 조정ㆍ통제마. 남ㆍ북 군사분계선지역(DMZ) 산불 관리 및 조정ㆍ통제바.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유출 등 화생방 재난 시 지원사.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 및 통제아. 탐색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탐색구조부대의 지정ㆍ운영자. 탐색구조부대,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운영 지원 및 임무 수행 현황을 국방부로 보고2. 각 군 본부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소속 군의 재난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다.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라. 공군본부(공군기상단)는 재난관련 기상정보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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