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8조 (공제계약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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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미경과분담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세분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미경과분담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세분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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