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후순위 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3.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 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후순위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후순위 채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자금조달금액2. 자금 공여자3. 자금조달금리4.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공제조합은 후순위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 채무와 관련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 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2. 상환 전까지 해당 후순위 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기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 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채무의 상환 예정액 이상일 것3. 후순위 채무 계약서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후순위 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조합은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해당 후순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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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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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