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공제상품 사전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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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약관이나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분담금 이외의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약관이나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분담금 이외의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한 공제상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상품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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