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공제상품 사전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약관이나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분담금 이외의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한 공제상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상품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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