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공제분담금 요율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2. 제7조에 따른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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