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8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결산 시 결산일 현재 제37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2.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3.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4.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5.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 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손실예상액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 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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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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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