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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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자본금(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2. 추가분담금 부과3. 사업비의 감축4. 지부관리의 효율화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6. 부실자산의 처분7.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9. 요율의 조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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