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경영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자본금(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2. 추가분담금 부과3. 사업비의 감축4. 지부관리의 효율화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6. 부실자산의 처분7.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9. 요율의 조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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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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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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