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0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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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공제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4. 사고예방활동에 관한 사항5.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공제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4. 사고예방활동에 관한 사항5.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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