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 (경영실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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