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1조 (재공제계약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재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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