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 (재공제계약의 회계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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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분담금,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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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분담금,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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