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공제조합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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