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1조 (미경과분담금적립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경과분담금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차기 이월 미경과분담금 해당액을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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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동차공제 미경과분담금적립금 산출기준
1. 매 계약건별로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분담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수납분담금×미경과기간(일수)/공제계약기간(일수) 나. 분담금을 분할 납입하는 경우 1년적용분담금×〔미경과기간(일수)/공제계약기간(일수)〕- 미납입 분할납입분담금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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