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2조 (비상위험준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위험준비금은 재무상태표 기준 이전 1년간 경과분담금의 40%(이하 "누적적립기준"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수입분담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비상위험준비금은 제1항에 의한 누적적립기준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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