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5조 (지급여력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공제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1. 합산 항목가. 자본금(출자금, 출연금, 가입금을 포함한다)나. 자본잉여금(다만, 자산재평가에 의한 차액을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해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바.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액. 다만, 후순위 채무액은 납입자본금 범위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를 차감하여야 한다.사. 비상위험준비금아. 공제사업의 손실보전 재무건전성 도모에 사용가능한 기타 준비금2. 차감 항목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나. 선급비용다. 이연법인세차3. 자회사(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자본과부족.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 말 자본과부족 금액(지분법평가 대상자 회사의 경우 당기 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 부족금액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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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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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