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지부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2. 임원진 교체3. 공제사업의 일부정지4. 인력 및 조직의 축소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7. 자회사의 정리8. 재공제 처리9.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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