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6조 (통계자료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 시 통계자료의 추출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통계기간의 말일이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동일한 통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없으며, 기본분담금 조정에 사용하는 통계기간의 말일은 직전 기본분담금 조정 시 사용한 통계기간 말일보다 1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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