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자본(출자)금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6개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5.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사업의 인수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7.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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