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 조정요인은 손해율법에 의해 산출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47900237"></img>
②누적결손금 보전을 위해 다음 산식에 의한 조정요인을 제1항의 조정요인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누적결손금은 제1항 산출 통계기간 말일의 전전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img id="147900239"></img>
③조정요인은 담보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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