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공제사업회계 구분경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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