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7조 (상환청구채권의 수익인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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