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7조 (기본분담금 조정률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적용할 기본분담금 조정률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요인 한도 내에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조정요인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공제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본분담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조정률은 제15조제1항의 조정요인을 최소한도로 정한다.
③합산 조정률은 전체 담보별 경과분담금 통계실적에 결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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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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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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