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분담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2. 공제분담금표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제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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