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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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분담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2. 공제분담금표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제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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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분담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2. 공제분담금표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제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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