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기본분담금 조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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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연도말 결산결과(공제사업 기준) 당기순손실과 누적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결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승인신청일 기준)에 기본분담금을 인상하여 결손금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제규정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2. 직전 2년 이내에 분담금을 인상하여 당기순손실 또는 누적결손금의 보전이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연도말 결산결과(공제사업 기준) 당기순손실과 누적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결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승인신청일 기준)에 기본분담금을 인상하여 결손금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제규정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2. 직전 2년 이내에 분담금을 인상하여 당기순손실 또는 누적결손금의 보전이 예상되는 경우
②손해율 또는 합산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기본분담금 조정은 과도한 조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불능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기본분담금 조정 시 해당 조합원에게 기본분담금 조정사항에 대한 안내가 행해져야 한다.
⑤지부별 기본분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은 지부 단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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