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기본분담금 조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연도말 결산결과(공제사업 기준) 당기순손실과 누적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결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승인신청일 기준)에 기본분담금을 인상하여 결손금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제규정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2. 직전 2년 이내에 분담금을 인상하여 당기순손실 또는 누적결손금의 보전이 예상되는 경우
손해율 또는 합산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분담금 조정은 과도한 조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불능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분담금 조정 시 해당 조합원에게 기본분담금 조정사항에 대한 안내가 행해져야 한다.
지부별 기본분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은 지부 단위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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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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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