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공제의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정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한다.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지급공제금 실적 등을 기초로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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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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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