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공제의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정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한다.
②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지급공제금 실적 등을 기초로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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