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 (자산의 조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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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또는 출자금3.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6. 공제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7. 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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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또는 출자금3.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6. 공제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7. 기타 수입
②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5. 대출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공제조합은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제조합은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자금을 집행할 경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승인에 대한 절차 등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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