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해공제 사업에 적용되는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분담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17.8%(분담금 기준비율)2. 공제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25.2%(공제금 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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