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약관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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