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 (자본적정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분기별로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부별 수입분담금 및 공제금 등 자금을 본부와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각 지부별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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