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4조 (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재무제표의 서식과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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