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4조 (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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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재무제표의 서식과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재무제표의 서식과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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