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소방서의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조언ㆍ지도4.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5.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6.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7.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ㆍ지도8.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9.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현장안전담당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3.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4.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5.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에서 현장안전점검관과 다른 대원들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끼, 헬멧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과 현장안전담당(이하 "현장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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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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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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