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소방서의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조언ㆍ지도4.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5.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6.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7.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ㆍ지도8.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9.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현장안전담당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3.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4.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5.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에서 현장안전점검관과 다른 대원들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끼, 헬멧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과 현장안전담당(이하 "현장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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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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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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