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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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 및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의 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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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 및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의 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한다.
②「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이 규정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은 별표 1을 따른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소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은 별표 6의 현장안전점검관 직무 요건을 고려하여 소방위 이상의 계급으로 배치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임무 수행 시 타 업무와 겸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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