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은 현장 소방활동 및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에게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운용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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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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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