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소방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대원사고 등의 발생,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③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은 별표 1의 소방청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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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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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
1. 소방청 구 분 | 구 분 | 담 당 부 서 | 협 조 부 서 총 괄 | 총 괄 | 보건안전담당관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국립소방연구원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유 형 별 | 소방활동(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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