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소방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대원사고 등의 발생,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③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은 별표 1의 소방청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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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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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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