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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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2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이 훈령 제1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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