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리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