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리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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