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리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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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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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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