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에서 안전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및제2항의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소방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제4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은 제4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부터 이수한다.1. 신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최초로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2. 정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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