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에서 안전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및제2항의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제4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은 제4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부터 이수한다.1. 신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최초로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2. 정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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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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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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