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실태점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이 각각 정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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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
1. 소방청 구 분 | 구 분 | 담 당 부 서 | 협 조 부 서 총 괄 | 총 괄 | 보건안전담당관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국립소방연구원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유 형 별 | 소방활동(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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