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실태점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이 각각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이 각각 정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