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19안전센터ㆍ구조대ㆍ구급대 등 단위별 근무교대 및 현장 소방활동 복귀 시 안전관리교육2.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3.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 교육4.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5.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2.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3. 개인보호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4.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5.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6.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ㆍ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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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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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