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운행기록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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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1. 화생방 대응차2. 소형사다리차3. 재난지휘차4. 구급차5. 화재조사차6. 조명배연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1. 화생방 대응차2. 소형사다리차3. 재난지휘차4. 구급차5. 화재조사차6. 조명배연차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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