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운행기록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1. 화생방 대응차2. 소형사다리차3. 재난지휘차4. 구급차5. 화재조사차6. 조명배연차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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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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