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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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담당 지정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현장안전담당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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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담당 지정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현장안전담당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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