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현장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 등의 허락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고대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소방장비의 고장 또는 불량으로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거ㆍ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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