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현장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 등의 허락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고대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소방장비의 고장 또는 불량으로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거ㆍ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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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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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